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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 평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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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농장과 도축장의 축산물에서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위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항생제와 같이 별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축산물의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이 대상인데,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위해도에 따라 검사 우선순위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지속됐다.

검역본부는 국내 실태를 분석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5단계는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가축 생산 규모·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위해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검역본부 측 설명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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