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재 한우 8마리 사육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럼피스킨 발생 양상, 위험도 평가 4차례 등을 감안,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 올해 법령 개정이 완료(공포 3월 31일, 시행 10월 1일 예정)돼 종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 법률 시행 이전인 지난 5월 19일부터 적극행정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해안, 접경지역,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40개 시군, 40만6000마리)하고,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백신(88만 마리분)을 추가 공급하는 등 방역관리를 했다.
럼피스킨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부터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감염축 격리와 가축처분 유예 등 발생농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최대 70일간 가축처분을 유예하고 주기적 정밀검사에서 음성 시 가축처분이 해제되며, 종전 제1종 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은 적용·시행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에 따라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牛)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특히 전북 순창 지역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해당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으로 농가에서 자율 백신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매개곤충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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