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청문이 열렸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계란 가격고시 중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조건부 허가 자체가 부당했다는 입장이다. 계란 가격고시 역시 가격결정 구조가 없는 산업 특성상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 이 과정 역시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이날 청문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각각의 주장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협회 측에는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농식품부에는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답변 과정에서 산란계협회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산란계협회 안팎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온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번 절차는 산란계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부과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행정절차일 뿐이며, 다른 배경이나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회원 수 부족, 자진 해산 등 법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향후 농식품부는 내부 검토와 결재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산란계협회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았겠지만, 농해수위가 속개되기도 전에 농식품부가 절차를 강행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속 단체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산란계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란계협회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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