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양봉인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양봉인의 날’ 제정이 추진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양봉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14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지정해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양봉산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양봉산업은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화분매개 기능을 담당하며 식량안보와 생물다양성 유지 등 농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꿀벌 질병 확산, 농약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 감소와 벌꿀 생산성 저하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양봉인들이 농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지만, 양봉산업 가치와 양봉인의 역할을 알릴 법정기념일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양봉산업은 농업과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이라며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는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사, 번역, 출처 또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요?
수정 요청 제출이 기사의 주제와 관련된 작물·수입·가격 정보는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