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국내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현장 인력 부족 문제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인력 고령화와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도축 전문인력 유입을 위해 도축원 비자(E-7-3)를 신설했으며, 해당 비자를 통해 14일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15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번 입국은 도축원 비자 신설 후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로, 1차 입국을 시작으로 총 36명이 순차적으로 국내 도축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입국 인력은 몽골 현지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도축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도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축원 비자는 연간 150명 규모로 운영되며, 2027년까지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도축장별 배정 인원 확대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외국인력이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현장 적응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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