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재생에너지·여성농어업인 특위 1년 연장
유통혁신·먹거리기본권 제도화도 정책과제 추진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관계부처 협력 강화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여성농어업인 권리 보장 등을 논의하는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각각 1년 연장했다.
농특위는 지난 22일 서울 aT센터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제29차 본회의를 열고 2건의 보고 안건과 1건의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특위와 여성농어업인특위는 2027년 9월까지,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2027년 12월까지 활동한다.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그동안 진행한 정책연구와 현장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주민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농어업인특위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공동경영주 제도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다.
농업분과위원회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이해관계자와 현장 농업인이 참여하는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는 농산물 유통혁신 방안과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정책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농수산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농어촌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임업분과위원회는 임업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산촌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산업분과위원회는 수산 분야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청년수산인 육성, 김 산업 및 원양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9~10월에는 전국 및 권역별 ‘수산 혁신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호 농특위원장은 “그동안 논의한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