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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부화장 고병원성 AI 보상길 열렸지만…“반입 제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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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이종근씨가 최근 충북 청주 위치한 자신의 부화장에서 종계 부화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씨가 최근 충북 청주 위치한 자신의 부화장에서 종계 부화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 방역 조치로 인한 종계·토종닭 부화장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오리에만 한정했던 폐기 피해 보상을 닭 부화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상책 마련으로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금 부화업계가 한숨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더 큰 피해는 “부화장이 음성 판정을 받고도 일정 기간 종란 반입이 제한되면서 거래 농가를 잃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봉쇄’…계약 농가 이탈 우려

업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종란이 부화장에 반입되면 해당 부화장은 환경과 종란, 초생추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부화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방역 조치에 따라 10일간 종란 반입·반출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 기간에 계약 농가의 종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종계 농가는 매일 생산되는 종란을 부화장에 출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화장을 찾을 수밖에 없고, 보통 연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많다.

충북 청주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는 이종근씨도 지난해 계약 농장 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같은 일을 겪었다. 발생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 약 5만개는 폐기했고, 폐기 보상은 발생 농가에 지급됐다. 부화장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지만 방역 규정에 따라 나머지 9개 계약 농가의 종란도 10일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3개 농장이 다른 부화장으로 옮겨가 연 매출의 30%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이씨가 계약 농가를 다시 10개 농장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1년 가까이 걸렸다.

이씨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피해가 보전돼 이전보다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부화장 음성 판정시 반입 제한 기간을 5일 정도로만 줄여도 농가 이탈을 막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추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닭 부화장 ‘소득안정비용’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최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방역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능해져 종란과 초생추를 폐기해야 했던 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닭 부화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농식품부에 닭 부화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까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안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 고시는 이르면 내달 중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은 “이번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은 종계 부화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가금산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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