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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반기 농업재해복구비 38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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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및 우박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복구비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이틀간, 그리고 같은달 21일에 나타난 이상저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작물 재배지 1만174.4ha에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3~4월의 이상고온과 잦은 강수로 마늘 주산지인 전남광주, 경남북 지역에서 총 996.7ha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 벌마늘은 겨울철~초봄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과다 등으로 생장이 과도하게 빨라져 쪽수가 늘어나거나 줄기 틈새로 잎이 다시 나온 마늘을 말한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강원도 철원, 정선과 충북 제천, 충주 지역에 우박이 내려 사과·옥수수·배추 등 155.8ha에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각 재해별로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2만1112농가 대상 총 383억97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산정하고, 지난 24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농가 수 및 규모는 △저온 피해 1만8990농가(353억2800만원) △이상고온(벌마늘) 피해 1756농가(26억2300만원) △우박 피해 366농가(4억4600만원)이었다.

피해 농가에는 재해복구비와 더불어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50% 이상 2년·30% 이상 1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이상기후,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재해복구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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