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Korea Agriculture Newspaper (한국농업신문)

“수상태양광 설비 30% 무상 요구 아니다·전기요금 인상 사실과 달라" 농어촌공사 정면 반박

Korea Agriculture Newspaper
Actions
View mode

“대가 지급해 인수…발전수익 전액 농업기반시설 재투자”
가격경쟁 차단 평가기준 개선…사업별 SPC 방식도 검토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자에게 발전설비의 최대 30%를 사실상 무상으로 요구한다는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공사가 인수하는 발전시설은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매입이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 수리시설 보수, 재해 예방에 전액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 일부 사업에서 양수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제시된 사례는 있다고 봤다. 공사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양도·양수가격을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현행 방식뿐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과 직접개발 방식도 사업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설비 20~30% 유상 인수”


농어촌공사는 28일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발전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가격을 지급해 인수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사 소유 수면에 발전소를 건설한 뒤 전체 설비의 통상 20~30%를 공사가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인수 규모와 가격은 사업자의 제안서와 실시협약을 통해 정한다. 발전소 준공과 사업 개시 이후 전기사업법상 인가를 거쳐 대금을 지급한다.

공사는 수면 사용료와 발전시설 인수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면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부과하는 법정 사용료다. 발전시설 인수는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공사가 시설을 사들이는 별도의 계약이다.

100MW 규모 수상태양광이 약 100㏊의 수면을 사용하고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사용료는 약 10억원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매년 관리재원 2000억원 이상 부족


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이 부족해서다.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시설 보수, 재해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6500억원이지만 확보 재원은 4388억원에 그친다.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이 부족한 셈이다.

공사는 태양광 발전수익 전액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영농 서비스 개선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에 맞춰 28개 지구에서 약 3GW 규모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0원 양수’ 막는다…평가기준 개선


과거 낮은 양수가격을 둘러싼 논란에는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 평균 양수단가는 MW당 9억78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7억43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일부 지구에서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수가격을 사실상 ‘0원’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가격경쟁이 사업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25년부터 양도·양수가격을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이후 신규 공고된 21개 지구의 평균 양수단가는 MW당 14억1800만원으로 상승해 시장 건설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사업 개시 전에 양도·양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전기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반박했다. 제안서와 실시협약에 담긴 내용은 향후 계약 이행을 약속하는 조건일 뿐, 실제 시설 인수는 발전소 준공과 상업운전 이후 인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는 것이다.


SPC 전환 시 1~2년 지연 우려


한국수자원공사처럼 SPC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공기관이 SPC에 출자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재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해 사업이 1~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진 중인 28개 지구 가운데 23개 지구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나 주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의 방식을 변경하면 기존 사업자의 비용 보전 요구와 참여업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공사의 판단이다.


“내부 정산가격, 전기요금과 무관”


태양광 사업비가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선을 그었다.

사업자가 제안하는 전력판매가격은 공사와 사업자의 수익배분을 위한 내부 정산기준이다. 실제 판매가격은 정부 경쟁입찰이나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흥호와 대호호 발전소의 사업자 정산가격은 ㎾h당 214.4원으로 추정됐지만, 시장 판매가격은 187원이었다.


"책임있게 사업 추진하겠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해 현행 양도·양수 방식과 SPC, 직접개발 가운데 사업별로 적합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여하면서도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주민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재생에너지에 활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보호하고, 사업자·지역주민·농업인에게 사업성과가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e an issue with this article, translation, source, or data?

Submit a correction
Related news
Market & crop signal
Coming soon

Crop, import, and price context tied to this article's topic is planned for a future 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