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일률화 추진에 대한 농촌 반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에 당선된 진보당 의원들이 반대 주민 의견에 힘을 싣고 나섰다. 박형대 의원 등 진보당 특별시의원단(5인)은 29일 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전남연대회의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의회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시행령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민가 기준 태양광 200m, 풍력발전 1.5km의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000m의 풍력발전 이격거리 내용을 담은 이전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농촌을 중심으로 큰 반대 움직임이 일자 다시 한번 조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5호 미만 주택에 대한 보호 수단이 부재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이번 재입법예고가 주민 보호와 지방자치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외면한 형식적인 수정에 그쳤다고 판단한다”라며 “정작 전국 농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인 5호 기준 폐지, 사유농지 보호, 농촌 특성 반영, 주민동의 강화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역의 지형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해 왔으며 이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중앙정부가 시행령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례 운영을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의원들과 주민들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농어촌 공동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 시행령 전면 재검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 보장 △‘5호 기준’을 폐지 및 사유농지 보호기준과 농촌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주민 보호기준 마련 △충분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재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 전국 농어촌 주민들과 연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