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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앉아서 돈 번다’ 비판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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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남 고흥군 고흥호를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소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전남 고흥군 고흥호를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소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보유 수자원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자와 함께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 전액을 만성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용수 현장서비스 재원에 쓰겠다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모형에 대해 최근 한 대형경제지가 ‘앉아서 수익을 번다’며 일부 사업자의 의중을 반영한 듯한 비판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어디까지나 농민, 공사, 사업자 간 균등이익 배분을 위한 사업 형태로, 법적으로도 사업성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국경제는 지난 28일 자 <농어촌공사, 앉아서 얼마 벌길래…‘전기료만 더 오를 판’>이라는 기사에서 사업자의 발전설비 30%를 ‘공적기여분’ 명목으로 농어촌공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점 등을 두고 위험은 태양광사업자가 지면서 공사는 수익만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내용 전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우선 임대수익은 물론 발전수익까지 가져간다는 지적에 대해 공사는 현재의 방식이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유치 민간협력사업’에 맞는 적법한 사업이라 설명했다. 사업모형은 공사 보유수면을 사업자가 임대해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한편, 입찰 과정을 거쳐 합의된 비율(20~30%)에 따라 공사가 건설 대가를 지불하고 발전소 일부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공사는 공사의 발전수익이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한 뒤 직접 운영해 발생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공사의 역할이 수면을 제공하고 발전설비 일부를 인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원의 안전한 활용과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총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서 제시된 탄도호 사업부지의 ‘공적기여분 무상 양도’ 역시 사업지구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배경으로 양수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제시된 사례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5년부터 이미 양도·양수가격을 제안서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례는 탄도호를 포함해 새만금(무상), 담양호(MW당 4.8억원) 등 총 세 곳으로, 2025년의 평균 양수단가는 약 14억1800만원을 기록해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과 달리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향후 사업별로 적합한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사와 농민 이익이 축소될 우려가 크고, 사업을 위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우선되는 만큼 주민 배당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8개 지구 중 이미 사업자가 선정됐거나 주민 협상 절차가 진행된 23개 지구에서 사업을 SPC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문제제기 등 법적 분쟁 발생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특히 아산호와 간월호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이사회 의결이 진행돼 다시금 내용이 변경될 경우 비용 증가와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떨어뜨려 자칫 사업추진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아산호 사례에 대해 “아산호 사업은 주민채권참여 비율을 기존 6%에서 13%로 늘렸고, 주민 지원 수준도 대폭 확대했다”라며 “주민의 채권참여비율이 확대되면 같은 이율이라도 주민의 이자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인중 사장 역시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례의 협의 진행 수준을 언급하며 농민·공사·사업자간 ‘균등 이익 배분’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한 바 있다.

사업자의 부담 비용 회수를 위해 종국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사업포기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익성 등 사업성 평가를 거치고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발전소의 전력판매가격 역시 실제 시장가격 수준(kWh당 187원)으로 인상 요인이 될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기여 △발전사업자의 이익 보전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해당 지역 기업의 RE100 달성 기여라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다시금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수익 전액을 필요 예산 6500억원 대비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 서비스 재원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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