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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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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허가조건 위반 판단
협회 “가격인하 거부 따른 조치” 반발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협회는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지만, 협회가 올해 1월까지 회원들에게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결정·통지해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이번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협회의 의견을 검토했으나 허가조건 위반과 공익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격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단체가 장래 거래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 등과 협력해 안정적인 계란 수급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는 설립허가 취소의 표면적인 사유는 가격정보 제공 중단 조건 미이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AI 살처분과 가축질병 확산, 사육기준 확대 등으로 계란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생산자단체가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하면 계란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현재 산지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AI 살처분에 따른 공급 감소와 산란계 질병 확산, 폭염 등 복합적인 생산 감소 요인을 꼽으며,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생산자단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격정보 제공이 중단되면서 생산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유통시장에서는 가격 편차 확대와 이른바 ‘쪼개팔기’ 등 시장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행정처분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정책은 추정이나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가격이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자단체를 해산하거나 생산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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