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인축독성(사람·가축에 미치는 독성) 등록기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농촌진흥청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농약 인축독성분야의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발달신경독성, 피부 흡수율 시험을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은 삭제했다. 시험 안전성 관리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또한 발달신경독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신경독성·반복투여독성·만성독성·발암성·번식독성·기형독성 등의 검토·판정 기준을 국제기준대로 설정했다.
최신 독성 시험방법도 확대·정비했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을 종전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확대했다. 국제 동물복지정책을 반영한 첨단 독성시험법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화학농약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늘렸다. 미생물농약 인축독성시험법은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확대했다.
이경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농약 독성 평가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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