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순창의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발생농가는 한우 8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럼피스킨은 올 3월31일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개정법이 10월1일 시행 예정이지만 5월19일부터 적극행정에 따라 럼피스킨은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제1종 관리 때 이뤄졌던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 발동, 방역대 설정 등은 적용·시행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로 인해 순창 사례 방역조치는 발생농장 중심으로 시행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소를 격리했다. 가축 처분은 최대 70일간 유예하고 주기적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유예 처분은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6월까지 서해안·접경지역·발생지역 등 고위험 40개 시·군 소규모 농가 40만6000마리에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도 예방백신 88만마리분을 추가 공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순창지역은 고위험군인 40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농가에선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안팎의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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