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31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단속은 삼겹살·치킨 등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에 초점을 맞춘다. 외국산 염소고기·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1만760t으로 2021년(1849t)과 견줘 5.8배 늘었다. 중국산 오리고기(훈제)는 같은 기간 4911t에서 1만4945t으로 3.0배 증가했다.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 고기를 국내산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전국 온라인 쇼핑몰·홈쇼핑·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해당 검정키트는 돼지고기의 국산·외국산 판별과 쇠고기의 한우고기 판정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생산자 단체 관계자로 구성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해 신규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된다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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