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도축원에게 거는 한국 축산업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몽골의 실력 있는 축산업 종사자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몽골 출신 도축원 미야그말 르하바뎀브렐씨(30)는 상기된 표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엥흐바타르 볼드바타르씨(36) 역시 “10년 전 한국에서 근무할 때 사람들이 따뜻했고 근로 환경도 좋았다”며 “숙련 인력으로서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돼 정말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입국한 몽골 도축 전문가 15명은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첫 사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일반기능인력 비자 직종에 도축원을 신규로 포함했다. 국내 도축장이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축산업계 여론이 커지면서다. 이후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2026∼2027년 연간 150명 규모로 외국인 도축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도축원은 모두 현지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췄다. 국내 도축장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입국 예정인 몽골 인력은 15명을 포함해 36명이다. 나머지 21명도 이달말까지 차례로 들어온다. 외국인 도축원 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입국한 몽골 도축원은 현지 대면 면접 등 검증을 거쳐 선발됐고 평균 연령은 34세로 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추가 인력 도입을 위해 필리핀에 대해선 현지 면접을 마쳤고, 베트남과도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항에 도착한 몽골 도축원들은 곧장 인근 호텔로 이동해 입국 환영 행사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몽골 전문인력의 첫 입국은 인력난을 겪는 도축업계에 뜻깊은 일”이라며 “외국인 도축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고용주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인사말에서 “당초 도축장별 고용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됐지만 법무부와 협의해 도축장의 내국인 근로자 20% 범위에서 2명을 초과해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몽골도 구제역 발생국인 만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뒤 “방역과 안전, 인권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 외국인 도축원 도입 제도를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김보경 기자
기사, 번역, 출처 또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요?
수정 요청 제출이 기사의 주제와 관련된 작물·수입·가격 정보는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