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에 우리 농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해결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정부는 계약재배, 채소가격안정제, 시장격리, 비축사업, 수매사업, 수급조절사업, 농산물 할인지원, 관측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가격 폭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정 농수산물유통안정법이 시행되는 2026년 8월 27일부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농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 얼마 아니되는 예산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그랬던 것과 같이, 몇 개 품목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 다른 많은 품목도 지원하려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품목 편중의 문제와 함께 정부 개입에 따른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상기후와 기후 변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적정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며, 사업비가 적게 드는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후조치 위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가격 폭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가 스스로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도 그간 품목별 자조금단체와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권한과 책임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자조금단체와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부여하는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각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자조금단체와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이러한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게 되면,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만약, 어느 지역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줄이는 경우, 가격이 오를 것이고 바로 수입량은 늘고, 다른 지역이나 품목의 생산량을 늘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확대하고 다른 품목이나 지역의 생산량이 어떠하든 우리 농민의 수취가격은 항상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체체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시장 지배력과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브랜드 마케팅 체제는 전속출하와 품질관리 체계화, 브랜드관리 체계화, 마케팅 체계화가 단계적으로 이행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주요 품목마다 자조금단체와 생산유통 통합조직들이 이러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뉴질랜드, 호주, EU,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정부가 자조금단체와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할 때, 정부는 비로소 농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농민도 가격 폭락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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