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돼지유행성설사병(PED) 같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동제한 조치를 질병 위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이들 질병은 국내 양돈현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소모성 질환인 만큼 발생 때마다 동일한 수준의 이동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사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4일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현실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제1종·제2종과 마찬가지로 이동제한이 일괄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장·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를 고려해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만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했다. 위험도 평가 대상·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개정안은 방역의무 주체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가축 소유자뿐 아니라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기준을 위반한 고용인력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장주에겐 현행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을 유지했다.
양돈농가는 환영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위험도에 기반한 선택적 이동제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농가 단위 맞춤형 질병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엔 ‘가축전염법 예방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같은 날 발의됐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병원체 전파 위험이 큰 사료 제조시설·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시료 무상 채취 권한을 가축방역관에게 부여했다. 또한 오염 우려가 있는 사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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