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초 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최소 18일간 추가 발생 없이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25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3일 예천지역 소 사육농장 5곳과 돼지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의심사례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즉시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발생개체(소 24마리, 돼지 14마리)를 살처분했다.
발생지역과 인접한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어 방역차량을 투입해 축산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생산자단체와도 협력해 전국 우제류농장을 대상으로 2주간 일제 세척·소독을 벌였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구제역 혈청형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상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O형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예천군을 비롯해 인접 6곳의 우제류농장 8122곳, 85만 200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9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전화예찰을 시행한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생농장 양성 개체의 마지막 매몰일에서 21일이 지나는 이달 25일부터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해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주기를 준수해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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