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말부터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길이 넓어지는 대신 해당 고체연료 품질 관리는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안은 이달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한다면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게 했다. 보조원료는 콩대·옥수수대·왕겨 같은 농산부산물을 비롯해 커피 찌꺼기, 초본류, 톱밥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도 기존 1㎏당 3000㎉에서 1㎏당 2000㎉로 완화했다. 또한 기존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와 같은 일정한 형태로 제조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화재 사고를 대비한 조치가 있다면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후 행정관청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할 서류와 검토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고체연료 품질 관리는 강화했다.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원료의 총혼합비율이 변경되면 축산농가·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고, 고체연료 생산 땐 관리대장에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개정 법령은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이바지하는 한편, 고체연료시장 활성화와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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