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가 급변하면서 이른바 기후테크를 내세운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6∼7월 기후테크 특별법안이 잇따라 제출됐거나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일 기준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됐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6월8일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명에 ‘산업’이란 단어가 들어간 데서 알 수 있듯, 기후테크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 투자 기반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6월29일엔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0일 동명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법안명에서 ‘산업’이란 말은 뺐지만 관련 규제 특례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집적단지 조성을 뼈대로 한다는 점에서 유관 업계 진흥법으로 파악된다. 5년 단위 로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테크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야권에서도 논의에 뛰어들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이 창업과 취업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이달, 늦어도 8월초까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농업의 계절성과 작물 재배 주기를 고려해 기후테크 실증특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구환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장은 “김주영·박정 의원안 모두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2년 이하로 규정했지만, 주요 작물 재배 주기가 연 1∼2회에 불과해 기후테크의 성과를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기후테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일컫는 말로,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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