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최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양봉업은 과수·채소·특용작물 생산에 필수적인 화분 매개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 생태계의 핵심 산업이다. 그런데도 양봉업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2만 양봉인의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꿀벌 질병 확산,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고 벌꿀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양봉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어 의원은 “양봉인의 날 제정을 통해 ▲양봉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양봉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봉인의 날로 제시한 3월22일은 꿀벌을 뜻하는 영어 단어 ‘Bee’의 알파벳 B·e·e의 모양과 소리가 숫자 3과2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하순이 봄벌을 키우는 시기로 여왕벌 산란이 활성화해 봉군이 확장되는 때라는 점도 고려됐다.
생산자단체는 환영했다.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 “양봉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