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한우협회는 14일 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우협회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올해 신규 지정됐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한우농가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현장에선 4개 과목 6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강사로 나서 축산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대응 요령을 전수했다. 또한 축산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축산차량 등록, 가축질병 방역, 축산환경 관리 등에 관해서도 정보를 제공했다.
조만희 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축사 지붕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만큼, 농가께선 교육 내용을 참고해 차단방역과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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