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협개혁 정국 ‘2라운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 ‘1라운드’에서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실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독립 △농협조직 정보공개 의무 강화 등의 의제(1차 개혁안)를 놓고 농협개혁진영과 농협조직이 전면전을 벌였다면, 하반기에 도래할 2라운드에선 어떤 의제가 화두로 떠오를까?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후 농협개혁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실시 및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농협 지배구조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2차 개혁안을 마련해 현장 의견 수렴 뒤 법 개정에 나서려 한다.
농협개혁진영이 목표로 했던,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의 6월 지방선거 전 통과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진영 및 정부의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실시’ 요구를 수용하는 등의 성과도 없진 않았다. 농협개혁진영은 이 분위기를 이어서 현장 농민 이익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2차 개혁안을 만들어가려 한다.
농협, 그리고 농협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직선제 실현·감사위 독립 등 1차 개혁 과제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과제를 철저히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전략을 펼쳤다. 현장 농민들은 생산환경 악화로 힘겨운데, 정부가 농민 이익과 상관없는 직선제 실현·감사위 독립 등의 과제를 밀어붙이는 건 ‘농협 자율성 침해’이자 ‘현장 농민 이익과 상관없는 행위’라는 식의 논리를 밀어붙여 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장 농민들은 농협 지배구조·감사체계 혁신과 경제사업 활성화는 결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농협중앙회의 허술한 감시체계 아래 일부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제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례, 일부 농협 임원이 쌀 소비 촉진 사업비를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 등이 이를 보여준다. 결국 감사위원회 독립을 비롯한 농협 구조개혁은 농민에게 돌아갈 이익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적폐청산’과 ‘농민 이익 증진’은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 중인 농민·전문가들은 어떤 대안을 논의 중일까? 농협개혁 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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