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산 냄새 관리가 추진돼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주민·학생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과 함께 축산농가 대상 냄새 저감 맞춤형 컨설팅과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밀집 주거지역 등 국민 다중이용시설 인근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맞춤형 냄새 저감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 스스로 냄새 관리 역량을 높여 주민 불편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 냄새는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체감 정도가 달라 관리가 쉽지 않은 대표적인 생활환경 민원이다. 업계에서는 축산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별 냄새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지속 이행하는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원 발생 현황과 개선 시급성, 고속도로 인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원 강릉, 충북 제천, 충남 천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영천, 경남 양산 등 전국 7개 시·군의 축산농가 45곳을 선정해 지난 5월까지 1차 컨설팅을 마쳤다. 이후 추가 신청을 받아 1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2차 컨설팅도 최근 완료하면서 전체 참여 농가는 55곳 안팎으로 늘었다. 축종별로는 돼지 사육농가가 3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 사육농가 7곳, 닭 사육농가 6곳 등이 참여했다.
컨설팅은 축산환경관리원(축과원)을 통해 농가별 냄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분뇨 적체 해소와 농장 여건에 맞는 냄새 저감시설 설치, 사양관리 개선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축과원은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과 함께 향후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농식품부와 축과원은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씩 농가별 개선 상황을 점검해 냄새 저감 활동 전후의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자료화해 다른 농가에도 우수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는 축사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제공과 정부 축산 관련 정책사업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향후 농식품부와 축산 관련 기관이 냄새 문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거지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 주변의 축산 냄새를 우선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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