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육상풍력 규모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이격거리’의 일률적 규제를 추진해왔던 정부가 농촌사회의 반발 속에 완화의 수준을 소폭 후퇴시켰다. 당초 최대 1000m로 설정했던 풍력발전기의 주택 대상 이격거리를 1500m로 늘렸는데, 5호 미만 주택에 대한 보호 수단이 부재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각지 주민대책위의 반대활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처음 입법예고된 이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 내용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그 가운데서도 풍력발전기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조항이 농촌사회에서 큰 반발을 샀다.
최초의 안은 주택과 풍력발전기 간 이격거리를 기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최대 1000m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새 안에선 이 거리를 1500m로 다시 늘렸다. 1500m는 주민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담았다고 평가받는 지자체 조례들이 주택을 대상으로 으레 설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최솟값이다. ‘발전설비 경계선’으로 삼았던 기준점도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 변경했다. 또 이격거리 적용 대상을 ‘주택법 상의 주택’에서 단순 ‘주택’으로 변경한 점 역시 주민 보호 수준을 다시금 높인 내용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각지 주민대책위들이 가장 강력하게 철회를 주장했던 내용은 그대로 남았다. 주택이 규제를 통해 보호받기 위해선 이격거리 내에 최소 ‘5호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기존의 안이 그대로 살아남은 것이다. 한편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격거리 규제도 마찬가지로 ‘도로법상 도로’가 ‘도로’로 변경됐지만, 최소 이격거리는 1000m에서 500m로 오히려 완화됐다. 이외 사유농지 대상 이격거리 규제, 산촌 등지에서 문제 삼고 있는 풍력발전기 고도에 따른 이격거리 가산 요구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 예고의 의견제출기한은 오는 8월 3일까지다. 한편 기존 시행령안에 반대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각지 주민대책위 등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을 비롯, 기자회견 개최 및 항의서한 발송 등으로 다시금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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