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한우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법정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한우협회)가 실시한 보수교육에서 교육생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문을 이어가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한우협회는 지난 14일 대전·세종·충남도지회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협회가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진행한 법정교육이다.
그동안 법정 보수교육은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축종별 특성과 농가 여건을 반영한 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우협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교육운영기관으로 참여, 한우농가 대상 교육을 처음 실시했다.
이날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농가 환경개선 등 총 4개 과목, 6시간의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마다 한우농가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되면서 교육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최근 축사 지붕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과 질병 방역 관련 강의에서는 현장 적용 방안과 보험 등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다.
조만희 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 적용해 철저한 차단방역과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법정교육이 단순히 의무를 이수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농가의 안전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축산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된 법정교육으로, 축산농가와 가축거래상인 등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177곳이던 교육운영기관은 상지대, 대한산란계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현재 180곳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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