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마늘 품위 하락 사태에 등외품 별도 수매를 고민하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기준가격을 정해 이에 미달하는 물량에 정부가 차액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저품위 마늘에 국한된 일시적 정책이긴 하지만, 오는 8월 시행할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유사한 발상이다.
kg당 4500원선에서 출발했다 조금씩 상승하던 피마늘 산지가격은 최근 4700~4800원선에서 안정되는 분위기다. 연초부터 거의 모든 채소·과채류가 연쇄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마늘은 평년 수준 가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다른 품목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어둡다. 경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생육 막바지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품위가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상품 가격이 양호해도 여기 해당하는 물량이 드문 실정이다. 4000원선의 중품, 3000원선의 하품은 물론, 2000원대 초반에서 수백원대까지 떨어지는 등외품 비중까지 크게 늘어나 있다. 농가소득엔 사실상 폭락과 같은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례적으로 등외품 가격보전에 나섰다. 산지공판장 출하 물량 중 1200~2500원을 받은 물량은 2500원과의 차액 중 80%를, 300~1200원을 받은 물량은 1200원과의 차액 전액을 정부·지자체·농협·자조금 등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달 1일 출하분부터 소급적용해 31일까지 지원하되, 경작신고 및 의무자조금 납부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금 수령 면적분은 제외한다. 또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신고가 확정된 농가를 우선지원한다.
산지에선 부족하나마 의미 있는 대책이라는 평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의회에선 이경재 의원(창녕)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문을 논의 중인데, 이 건의문에선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며 △품위가 너무 낮아 공판장 출하가 어려운 물량까지 대상으로 할 것 △농번기에 NDMS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농가들도 배려해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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