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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 한잔 할까? 내년엔 값 오른다는데”…얼마나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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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생했는데 생맥이나 한잔할까?” 

하루 업무가 끝나면 동료와 가볍게 마실 술로 생맥주가 꼽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술을 가볍게 마시기 어려워졌다. 정부가 생맥주에 대한 세금(주세) 20% 인하 조치를 올해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생맥주 주세율 개편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생맥주는 출고가격 대신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맥주 주세는 1㎘당 88만5700원인데 생맥주는 80%를 적용한 70만8560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율이 맥주와 같아져, 주세가  1㎘당 17만7140원 늘어나게 된다.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세부담 증가분은 1㎘당 20만원 이상이다. 20ℓ 생맥주 한통을 기준으로 보면 약 5000원, 500cc 한잔당 약 130원꼴이다.

이는 정부 과세 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20년 맥주 과세방식을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출고량 기준)으로 바꿨는데, 병맥주와 캔맥주는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 생맥주는 전용 통(케그)에 담겨 용기 값이 적게 잡히던 종가세 때와 달리 종량세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주세를 20% 감면했고, 일몰 시한이 계속 연장됐다. 재경부는 이같은 제도 도입 목정이 달성됐다고 보고 경감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에 따라 생맥주를 판매하는 술집이나 음식점은 원가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상한선을 고려하면 세금에 비례해 생맥주 값을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에 대해 “세부담 증가분이 500cc당 130원이라지만 이미 임차료와 인건비 등이 올라 실제로는 최소 500원에서 1000원은 오르게 될 것”이라며 “4000~5000원 하던 생맥주 한잔이 6000원이 되면 손님 입장에서 발길을 끊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입장에선 맥주잔 용량을 지금보다 줄이거나, 맥아 함량이 적어 세금이 적은 발포주(기타주류) 계열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휘빈 기자 vinyv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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